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기간 계산 시 해외 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예외적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체류 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칙: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거주자 상태에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시에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외 (근무상 형편): 해외지사 발령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중, 다시 본래 근무지로 재발령이 나서 국내로 복귀한 경우, 해당 해외 체류 기간은 거주 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소유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거주 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