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직접적인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접대비 지출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는 반드시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
참고: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는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차량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원에게 양도했을 때 직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했을 때,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