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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3.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직접적인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접대비 지출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는 반드시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

    1.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식사 비용, 선물 비용, 경조사비 등)
    2.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 관련 지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예외)
    3. 여객운송업 관련 비용 (택시, 고속버스, 항공권, 지하철 요금 등)
    4. 공연, 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이용업 및 성형수술 진료 관련 요금
    5.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
    6.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일부 예외 있음)

    참고:

    • 사업용 카드로 지출했더라도 위와 같은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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