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판매할 때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전자상거래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판매하는 품목이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실질 과세 원칙: 세법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분류보다는 실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더라도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귀금속 소매업으로 간주되어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기준: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귀금속 소매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는 매출 누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전자상거래업과의 관계: 전자상거래업은 거래 방식을 의미하며,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금속 소매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판매하더라도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기준(2025년 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을 충족하더라도,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명확히 하고,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과세 유형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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