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에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재단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원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에서 사업장이 5개이고 주사업장에만 신고금액이 발생했을 때, 주사업장만 신고해도 되나요?
대학생 자녀의 소득 발생 전에 부모님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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