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약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배당소득으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분리과세되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