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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사업자 폐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세무서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 절차,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홈택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1. 23.

    법인 사업자가 폐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세무서 준비 서류 및 신청 절차,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홈택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 재개 시 준비 서류 및 신청 절차

    폐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 등록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재개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기존 법인으로 재개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으로 재개업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4. 기타 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요건을 심사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세무대리인의 홈택스 이용 가능 여부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은 위임받은 사업자의 홈택스 서비스를 대리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관련 업무 처리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본인의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위임받은 사업자의 정보를 조회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폐업 후 1년이 지나 재개업하는 경우,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폐업 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폐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휴업 후 사업 재개 신청에 의한 사업자 등록으로 간주되며, 개업 연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간주됩니다.

    출처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헬프미 법률사무소 블로그 (법인 폐업, 어떻게? 신고 방법, 세금, 재개업 절차)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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