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폐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세무서 준비 서류 및 신청 절차,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홈택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 재개 시 준비 서류 및 신청 절차
폐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 등록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재개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기존 법인으로 재개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의 홈택스 이용 가능 여부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은 위임받은 사업자의 홈택스 서비스를 대리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관련 업무 처리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본인의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위임받은 사업자의 정보를 조회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