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자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만약 이미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다면, 소득 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다공제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