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가 구직자의 신원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로, 청년·여성 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구인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휴식일수는 보통 얼마로 기재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