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가 구직자의 신원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로, 청년·여성 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구인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미용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직의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농업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