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명의를 빌려 일하는 사무장이 받은 캐시백을 법무사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 주체는 법률적 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의대여 관계: 법무사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인 사무장의 소득도 법무사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캐시백의 성격: 지방세 납부에 따른 캐시백은 사업 활동과 관련된 부수적 수입으로 볼 수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무장이 받은 캐시백도 법무사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