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09-04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강요: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해고: 외형상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 입증 책임: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려면 근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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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종의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상거래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기준경비율은 2023년 귀속 기준 10.6%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업종코드 및 경비율 정보에 따른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업종코드는 525101이며, 단순경비율은 86.0%, 기준경비율은 10.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000원일 경우, 기준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는 106,000원(1,000,000 * 10.6%)이 됩니다.
단, 신규사업자이거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상황에 맞는 경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