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4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강요: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해고: 외형상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 입증 책임: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려면 근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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