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09-04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강요: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해고: 외형상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4. 입증 책임: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려면 근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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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특히,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적용됩니다: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반 행정사무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적용제외 됨 다만, 공공행정사업이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4. 건설공사 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