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비가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 및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 기한(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