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치료 후 복귀했는데 업무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2024. 9. 4
뇌출혈 치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업무 속도 저하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 조정이나 배치 전환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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