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치료 후 복귀했는데 업무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2024. 9. 5

뇌출혈 치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1. 업무 속도 저하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 조정이나 배치 전환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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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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