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고의적인 소득세 과소신고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사업주가 고의로 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의적인 소득세 과소신고는 탈세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보다 높은 비율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1.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만약 사업주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탈세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부정행위),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가,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이자율(연 8%, 일 0.025%)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3. 국제거래 관련 부정행위: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6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되며, 세법에 대한 무지나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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