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소득으로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8.
프리랜서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 구분: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발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 신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금액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만약 프리랜서의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사용자의 지휘·감독, 업무 시간·장소 지정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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