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나중에 지급받은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28.

    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나중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추후 이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최저임금 미달과 실업급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체불 임금 지급 후의 상황: 추후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이직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는 해당 사실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판단 기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기간, 체불 임금의 총액, 이직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증빙 자료: 최저임금 미달 사실 및 추후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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