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28.
수습 기간 중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미달 지급에 대한 법적 제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체불 임금 지급 의무: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전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등을 통해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시정 지시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액의 90%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단순 노무직 등 일부 직종은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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