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업(통신판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2026년부터 감면율이 축소되고 감면 한도가 신설될 예정이므로,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2025년 안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및 혜택 적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