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치료 후 업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한 해고는 일반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능력 저하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 조정이나 재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고 회피 노력 필요: 업무능력 저하가 있더라도 해고 전 교육, 배치전환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뇌출혈 치료 후 즉각적인 해고보다는 근로자의 회복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