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2026. 1. 23.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 유지비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자로 인정되고, 해당 보조금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간주될 때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 대표이사가 직접 소유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업무 사용: 해당 차량을 대표이사가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실비 정산: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거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차량 유지비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수는 아니지만,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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