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인터넷 방송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회성 콘텐츠 제작이나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그리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인적고용 관계나 별도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업종코드는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업종코드는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예상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예상 시 일반과세자, 미만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터넷 방송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방송 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인터넷 방송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