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도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23.

    네, 법인 대표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하고, 출장 등에 대한 실비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소유: 대표이사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2. 업무 사용: 해당 차량을 대표이사가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3. 실비 정산: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거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차량 유지비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수는 아니지만,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회사 내부 규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대표이사의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 대상이 될 경우,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명의의 리스 차량을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