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도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23.
네, 법인 대표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하고, 출장 등에 대한 실비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소유: 대표이사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 업무 사용: 해당 차량을 대표이사가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실비 정산: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거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차량 유지비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수는 아니지만,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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