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기한이 있는지 알려줘

    2026. 1. 23.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월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 5월 31일 이후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 시스템을 통한 실제 신청 가능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7월 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거나 신청하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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