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시 고유번호증의 증빙 효력이 없나요?

    2026. 1. 23.

    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증빙 효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해당 단체가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 단체에 부여되는 번호이지만, 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소속된 상급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소속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기부하신 단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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