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1000만원 있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1000만원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본인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직접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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