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이자 공제 요건 중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2026. 1. 23.
네,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이자 공제는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주택자금 이자 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특정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주택 규모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
- 일시적 2주택: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신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신규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 공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명의의 주택 및 차입금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 규모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요건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 규모와는 별개로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 소득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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