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직접 관리비를 지급할 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는 송금명세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3.

    건물주에게 직접 관리비를 지급할 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는 송금명세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지출증빙 수취 특례 대상에 해당하거나,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거래를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이고 관리비 지급을 송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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