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직접 관리비를 지급할 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는 송금명세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3.
건물주에게 직접 관리비를 지급할 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는 송금명세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지출증빙 수취 특례 대상에 해당하거나,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거래를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이고 관리비 지급을 송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대신 송금명세서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관리비 지급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어떤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