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대학생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1. 23.
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대학생 자녀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연령 요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는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입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하인 대학생 자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20세를 초과하는 대학생 자녀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이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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