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연말정산 시 부양의무자가 인적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확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면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중복공제 방지: 맞벌이 부부이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한 명만 공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 연령 및 동거 요건 충족: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등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및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연령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개시 전 사망자 및 국외이주자 제외: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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