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형제자매 등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