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판매자가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의 세금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면세 판매자가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로부터 환급 또는 송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면세 판매자는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가 발급한 환급·송금 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때 외국인 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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