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공시 전 대출받은 이자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네, 신축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공시 전 대출받은 이자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주택 완성 전 차입한 분양권 관련 차입금도 주택 완성 후 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주택 완성 전 차입금: 분양권 취득 관련 차입금은 주택 완성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될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상환 기간 및 방식에 따라 연간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세대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완성 전 차입금의 경우, 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분양권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