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일반적으로 중복 적용되지 않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교육비 지출은 항목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하나만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비의 경우, 해당 항목이 중복 공제 가능한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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