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일반적으로 중복 적용되지 않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교육비 지출은 항목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하나만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비의 경우, 해당 항목이 중복 공제 가능한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