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괄양도양수 시 매수자가 매도인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매매를 진행했을 경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3.
부동산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매수자가 매도인의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괄양도양수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사업장 단위로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 사업의 동질성 유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양도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특약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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