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도한 후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2025년에 주택을 매도하셨다면, 2026년 1월 연말정산 시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역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2025년 12월 31일 당시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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