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월정액급여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3.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정액급여 계산 방법: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유사한 성격의 급여 총액을 합산합니다.
- 위 합산액에서 다음 항목을 제외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비율급으로 받는 경우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주의사항: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됩니다.
- 연간 상여금 지급 총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됩니다.
- 임금협상 결과 소급 인상된 급여의 경우,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하여 월정액급여를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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