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공장에서 구매한 김치를 단순 포장 후 마트에서 판매하는 경우 2026년부터 과세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23.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김치공장에서 구매한 김치를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12.⑤에 따른 것으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김치가 독립된 거래 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김치공장에서 구매한 김치를 단순 포장하여 마트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포장이 독립된 거래 단위로 판매할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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