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 전기료를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 1. 23.
일반 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을 임차인에게 별도로 부과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금액은 임대료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은 임대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료의 범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대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국세청 2002. 12. 7.자 서삼46015-12103 [임대업자가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처리 방법]
-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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