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를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3. 19.

사기 고소를 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장 작성: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증거 수집: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문서, 녹음, 증인 진술 등)를 준비합니다.

  3. 고소장 제출: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 수사 진행: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검토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5. 조사 협조: 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 요청에 적극 협조합니다.

  6. 처분 결과 확인: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기소, 불기소 등)을 확인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이익 취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직업소개업자가 법정수수료 이외에 보험료를 과다징수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중간착취에 해당하나요?
용역업체의 소개료와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부 고시 내용을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위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하되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를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참조) 따라서 용역업체가 최대 근로자에 대해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900만원)의 1% = 9만원 (3개월간 소개요금의 총액) 만약 용역회사의 소개요금 징수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