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양도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 입력 가능 여부

    2026. 1. 23.

    8,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에 직접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분류되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8,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년 5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사업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은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등)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은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정확한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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