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국외 광고매출 부가세 수출 여부
2026. 1. 23.
유튜버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얻는 광고 수익은 해외 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시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사업 관련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협찬이나 기타 마케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국내 거래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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