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결제되는 기타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23.

    음식점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결제되는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PG사를 통해 결제되는 매출이라도 해당 매출이 최종 소비자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제도: 이 제도는 최종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PG사 이용 시 매출: PG사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 대행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므로 매출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따라서 PG사를 통해 결제된 매출이라도 일반 소비자가 결제한 것이라면, 해당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PG사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타인(종업원 및 가족 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 대상 업종: 음식점업은 최종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업종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율 및 한도: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결제금액의 1%를 연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했습니다.)

    주의사항:

    • 미등록 PG사를 이용하는 경우, 매출 자료가 국세청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PG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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