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 시 기본적으로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 5,000만원 = 5,000만원
세율: 5,000만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 5,000만원 × 10% = 500만원
따라서,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단, 자녀의 혼인이나 출산 시기에 증여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혼인 또는 출산 시 1억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