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또한,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