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사시간 30분 외 별도 휴게시간 미부여 시 급여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지

    2026. 1. 23.

    직원 식사시간 30분 외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직원 식사시간 외에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임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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