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이 1~2월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을 경우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3.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1~2월에 원천징수될 세액보다 많을 경우, 해당 환급액은 회사가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처리됩니다.
만약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할 세액이 부족하여 환급액 전액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4~6주의 심사 기간을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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