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입사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나머지 두 가지 4대보험만 가입된 경우,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2026. 1. 23.

    1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사업주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간 및 기간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1. 4대 보험 가입 대상:

      •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미가입 사유 추정:

      • 근무 시간 부족: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3개월 미만 근무 예정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미신고: 사업주가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신청 여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이 두 보험에 가입된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치 사항:

    • 해당 근로자의 정확한 근무 시간 및 기간을 확인하여 4대 보험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만약 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즉시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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