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6. 1. 23.

    네, 재개발 입주권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취득 시기 및 보유 현황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 판단 기준:

    1. 취득 시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기존 주택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 양도일 현재 국내에 조합원입주권 1개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이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 포함)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분양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 이전 취득분은 완공 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취득세 계산 시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취득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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