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100%와 130%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26. 1. 2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00% 또는 130%의 세액공제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인정 납입액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 따라서 최대 소득공제 가능 금액은 연 120만 원 (300만 원의 40%)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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