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수총액 신고 시 직접노무비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건설업에서 보수총액 신고 시 직접노무비는 해당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량 산정: 각 공사별로 투입되는 작업 인원, 작업 시간,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노임 단가 적용: 정부에서 고시하는 노임 단가 또는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 이내,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합계액의 연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노무량과 노임 단가를 곱하여 직접노무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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