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택청약저축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나요?
2026. 1. 23.
네, 2025년부터는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세대주만 가능했던 것에서 확대된 혜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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