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택청약저축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나요?

    2026. 1. 23.

    네, 2025년부터는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세대주만 가능했던 것에서 확대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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